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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게임] 하루 밤만에 페이스북 게임 만들기! The Sense of Equilibrium 게임

[The Sense of Equilibrium]

연습삼아 구글 앱엔진과 HTML5를 이용해 만든 페이스북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적은 연동되어 움직이는 바 2개로 공 2개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룰은 금방 이해되실 듯... 오랜만에 취미(?)로 코딩하니 재밌네요. 페이스북 API와 구글 앱엔진 분석겸 해서 만들었는데... 아래 사이트 가서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

참고로 HTML5 Canvas를 써서 현재 파이어폭스와 크롬에서만 동작합니다. 상황봐서 다시 의지가 생기면 IE도 지원하도록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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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7가지 디자인 패턴 게임

지미닛이라는 모바일 소셜 게임 플랫폼을 만들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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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7가지 디자인 패턴

목차

1.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란?
2. 소셜 요소들의 공통 목표
   (1) 신규사용자유입
   (2) 기존사용자재방문
   (3) 타이용자와의 비교
3.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7가지 디자인 패턴
   (1) 친구목록과 방문해서 도와주기
   (2) 공유하기/자랑하기
   (3) 어치브먼트와 콜렉션
   (4) 소셜랭킹 & 기간제랭킹
   (5) 선물하기
   (6) 소셜퀘스트
   (7) 초대하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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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무료게임] 지미닛(G'minute)의 게임들 간단 소개! 게임

현재 베타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미닛에 들어간 무료 게임 40종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베타서비스 기간에는 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 위주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향후 네트워크 대전 게임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 추가된 후에 정식으로 서비스 될 예정입니다.

1. 대전 사천성

국민 보드 게임인 사천성 입니다. 캡춰 버튼을 누르니 Pause모드가 되서 패가 캡춰되질 않네요 ^^;; 마작패를 가지가 짝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지미닛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친구들과 점수 경쟁을 하고, 어치브먼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2. 펭귄런

제가 어릴적 즐겼던 레밍즈라는 게임을 생각나게 하는 게임입니다. 걸어다니는 팽귄에게 적절한 표지를 지정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3. 마법의 보석나라

3줄이상의 보석을 맞추어 터트리는 보석 퍼즐 게임입니다. 역시 지미닛의 랭킹 시스템과 어치브먼트가 붙어있어서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4. 피싱챔프

낚시게임입니다. 자이로를 이용해 낚시대를 던지고, 터치로 릴을 잡아 당겨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역시 낚시 기록을 지미닛 친구들과 함께 비교하며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5. 리벤지울프

늑대들의 복수를 그린 퍼즐 게임! 앵그리버드와 유사하지만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6. 마법소녀 팡팡

어릴적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면서 활을 쏘아서 풍선을 터뜨리는 게임입니다. 어릴적 이 게임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추억에 다시 빠지실 수 도 있습니다.

7. 수타알까기

알까기 누구나 한번쯤 해보셨죠? 그 알까기가 스마트폰으로 옮겨 왔습니다. 너무 욕심내서 세게 치면 삑사리도 나네요 ^^

8. 정통오목

설명이 필요 없는 오목 게임입니다.

9. 인형뽑기

길거리에서 인형뽑기 한번씩 해보셨죠? 그것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겼습니다. 하루에 20코인씩 주어지는 코인을 모아 인형 컬렉션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지미닛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노는 건 기본!

10. 오늘의 운세


게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세 콘텐트도 제공되고 있네요. 의외로 잘맞는 다는 소문이 ㅋㄷㅋㄷ

여기에 설명된 게임을 포함 약 40종의 게임이 현재 지미닛에서 서비스 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존 가입자의 초대를 통해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전 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직접 다운로드 후 카카오톡으로 운영자에게 초청장을 요청하셔도 보내드립니다.

지미닛 안드로이드 마켓 URL: http://me2.do/GcgULq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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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게임 40종과 SNS를 한번에! 지미닛 베타 초대장 배포~ 게임

그동안 준비했던 서비스를 드디어 제한적이나마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SNS와 엮은 소셜 게임 플랫폼이고요, 현재 40종의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100명 대상의 체험단을 약 2개월간 내부 테스트를 거쳐, 이제 조금더 많은 분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현재 모든 게임이 무료이고, 부분 유료 콘텐트 또한 가입/초대장배포를 통해 얻어지는 포인트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초대장 요청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닛 안드로이드 마켓URL: http://me2.do/GcgU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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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게임법 개정안...


나머지 조항들도 요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보고,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어떻게 확보하라는 건지... 현실성이 있는 법안 좀 내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냥 글로벌하게 서비스 되는 페이스북 게임이 대세가 되겠는데... 이건 어찌 제제하지 못할테니...

연혁정보보기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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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美 리빙소셜에 인수합병. 이번엔 진짜? 잡다

끝가지 아니라고 하더니,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네요.

인수합병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이런 기사가 나오니...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80211390873974&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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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지미닛(G'minute) 체험단 모집 게임


저희 회사에서 준비 중인 스마트폰용(안드로이드) 무료 게임 포털 지미닛 (G'minute)의 체험단 100명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8월10일까지 모집하고요, 활동은 8월16일부터 2개월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고, 자유롭게 쓰시면서 개선사항이나 소감 같은 리포트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께는 월 5만원의 통신비가 지원되고요, 우수활동자를 뽑아 총 400만원(1등 2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포스터와 공식 카페/페이스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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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소셜 게임 포털, G'minute (지미닛) 출시 예정 게임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최근 9월초 예정인서비스 오픈 준비로 바뻤습니다. 아, 참고로 이 글은 광고에 가깝(?)습니다. 파워블로거들 처럼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먼가를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일이고,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ㅋㅋ 요새 이런 것 안적어두면 큰일 나는 것 같아서 ^^

오픈 준비로 바뻤던 서비스는 스마트폰용 소셜 게임 포털입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트 등의 소셜 게임 경험을 스마트폰에서도 주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페이스북이나 네이트도 이를 위해 Facebook Connect 등의 Open API를 지원하지만, PC에서 직접 SNS와 연결되어 그 안에서 친구를 찾아 함께 즐기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게임의 애드온에 가까운 게임센터나 오픈페인트 등은 더욱더 그렇고요. 유사한 경험을 가진 플랫폼은 피처폰이 주류를 이루긴하지만 일본 DeNA의 모바게나 GREE 정도가 있지요.

그동안 일본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에서 게임포털이 발전할 환경이 되지 못되었지요. 네트워크 대전 게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과 개방된 유통환경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시작한 지금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러한 경험을 스마트폰 (우선은 안드로이드)에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블로그를 기반으로 친구관계, 게시판, 매칭, 리더보드, 어치브먼트 등 다양한 게임을 지원하는 기능을 접목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9월초에는 총 35종의 게임 라인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모두 무료이고, 일부 부분 유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게임포털의 주류 게임인 네트워크 맞고/포커를 비롯하여 아케이드/RPG 등 다양한 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스톱/포커는 피처폰 시절 계속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조이모아의 신맞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고/포커를 제외한 SNG나 웹게임 등 네트워크 게임들은 12월에나 오픈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약 50종 이상의 게임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소셜 게임 포털로서의 사용자 경험은 이때부터라고도 볼 수 있죠.


이외에도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지미닛몰을 연계하여 오픈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의 스크린샷들은 아직 개발중인 버전이거나 일부 편집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부터 100명 규모의 지미닛 체험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2개월간 체험할 체험단에게는 월 5만원의 통신비가 지원되고, 활동 내역에 따라 1등 200만원 포함 총 4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 내용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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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과연 열릴 수 있을까? (2)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이전글에서도 말씀드렸다 싶이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법이고, 결국 게등위가 하던 일을 애플보고 하라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이걸 애플탓을 하는게 말이되나요? 안드로이드는 이번달 말에는 열릴 것 같다는데... 애플에 비해서도 검증체계나 인력이 부족한 안드로이드 마켓이 어떻게 자율심의제를 운영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최초의 자율심의제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토쿠도 기존 게임과 같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오픈을 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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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과연 열릴 수 있을까? 게임

지난 5월 17일 문화체육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크게 2가지 조항이 수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오픈마켓게임물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 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 누구든지 제작한 게임물을 용이하게 등록하게 하여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개하는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게임물
  • 이용자별로 사용이 특정되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임물
  •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용에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게임물
그리고 이러한 게임물이 사전심의제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 법 제21조 제9항에 따라 등급위원회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자나 유통시키고자하는 자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걱정되는 것은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는 기존 법에 없었던 중개사업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표시할 주체를 게임물제작업자가 아닌 중개사업자에게 주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좀 모호한 부분이 많긴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가 아닌 애플, 구글, SKT 등이 심의를 대행해야하고, 이들은 이를 위한 인력, 조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작업체 입장에서도 심의 주체만 민간으로 이양되었을 뿐, 기존과 거의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이용자별로 사용이 특정되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수단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만 오픈마켓게임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패드 기기 등 이러한 특성을 지니지 않은 기기들이 오픈마켓의 정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시행령 성격상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애플이나 구글 등이 사전 상호교감이 없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라면 이 정도 규제 완화로는 기존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았던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곧 나온다고하는 게등위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http://www.etnews.co.kr/2011052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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