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담배 가게 아가씨는 담배를 살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한다. (난 담배를 안피운다.) 주민등록증에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적혀져 있다. 만약 그 아가씨가 담배를 사는 손님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어두고 인터넷에서 명의를 도용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번호는 애초부터 부인방지 기능을 가진 비밀식별번호가 아니다. 원래부터 비밀이 아닌 정보를 가입과 결제와 같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 쓰는 것이 문제이지 오프라인상에서는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일까?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nternet&idx=86065
주민등록번호는 애초부터 부인방지 기능을 가진 비밀식별번호가 아니다. 원래부터 비밀이 아닌 정보를 가입과 결제와 같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 쓰는 것이 문제이지 오프라인상에서는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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